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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직위상실 위기

항소심 징역 8개월, 집유 2년…1심 선고 유지
괴산지역 보궐선거 치를까

  • 웹출고시간2016.01.24 19:20:41
  • 최종수정2016.01.24 19:20:41
[충북일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가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속칭 '부인 밭 석축 특혜' 의혹사건(농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는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반전을 노렸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그의 간절한 바람은 기후에 그쳤다.

'항소기각'.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621호 대법정에서 1시간30분 이상의 시간에 걸쳐 양형이유를 설명하고 임 군수와 검찰이 낸 항소내용을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자료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관련법을 어기고 농지로서의 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법을 어긴 형국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임 군수의 얼굴은 고단해 보였다.

임 군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 이후 세간의 관심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쏠렸다.

임 군수 석축사건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변동없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13일 총선거에서 괴산군수 보궐선거가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총선과 함께 보선이 치러지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3월14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6개월 안에 이뤄지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은 시간에 구해 받지 않는다.

상고심에서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됨에 따라 임 군수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짧아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올해 안에 임 군수의 직위 상실형이 확정돼 보선을 치른다 해도 지난해 8월13일 공포·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따라 민선 6기 임기 만료를 1년 2개월 남겨 놓은 내년 4월에나 가능하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나용찬, 송인헌, 임회무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춘묵, 김환동 전 충북도의원이 자천타천으로 출마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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