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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23 15:17:53
  • 최종수정2016.05.23 19:35:48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임각수 군수의 법정구속으로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열린 임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임 군수가 1억원 뇌물수수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군청 공무원들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판결보다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임 군수처럼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군수를 본 적이 없다"며, "임 군수의 구속으로 임 군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복귀 후 산막이옛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목욕탕 시설 부재로 충주 수안보나 문경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군민목욕탕 건립계회과 관광형 모노레일 건립을 야심차게 추진 중에 있었다.

대부분 공무원과 일부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황당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며 침울한 분위기다.

주민 A씨는 "일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임 군수가 괴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은 괴산 군민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임 군수의 구속을 안타까워했다.

공무원 B씨는 "부인 밭 석축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겹친 격으로 법정구속이 됐다"며,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아쉬워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 군수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에는 임 군수도 괴산군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임 군수의 구속으로 괴산군은 23일부터 김창현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김창현 군수권한대행은 "직원들에게 확정판결 전까지는 동요하지말고 계획대로 군정 수행에 전념토록 지시하고, 이어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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