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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1억원 홍삼박스 수수' 항소심도 날선 공방

검찰 "원심, 숲 보지 못하고 나무만 쫓아간 격"
임 구수 측 "공소사시 ㄹ입증 여전히 부족" 반박

  • 웹출고시간2016.02.25 18:09:49
  • 최종수정2016.02.25 19:46:52
[충북일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 청주지방검찰청 모두 체면을 구길 때로 구긴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J사 정·관계 금품로비사건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임 군수·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J사 임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관내 J사에 당시 무직인 아들을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방공무원법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아들 취업까지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면 뇌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아주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다.

임 군수측은 이러한 잣대라면 대한민국 공직자는 모두 온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1심 판단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무죄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다.

반면 검찰은 J사 회장으로부터 2014년 3월12일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임 군수의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증명하겠다는 심상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원심은 임각수 군수가 2014년 3월 12일 J사 회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과 홍삼박스를 건넨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박스 안에 1억원이 담겨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당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관련자 전원이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1억원을 교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도 다른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쫓아간' 격"이라고 반격했다.

임 군수의 변호인은 "원심은 뇌물수수 전달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홍삼박스의 존재 여부조차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홍삼박스를 어떻게 준비했고 현금은 어떻게 담았는지 입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맞섰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아들 취업청탁에 대해서도 "아들이 회사에 취직함으로 인해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이러한 상황이 뇌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들 외에도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 전 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J사 임원들도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1심에서는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김모(47)씨는 징역 3년, 전 대표이사 강모(45)씨는 징역 2년6월, 전 상무 김모(53)씨·전 실장 김모(42)씨는 각각 징역 3년6월에 처해졌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24일 오후 2시 열린다.

임 군수는 이 사건 외에 부인 명의 밭에 군비를 들여 사토로 밭둑을 조성하고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중원대학교 불법건축 행위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도 법정에 서는 등 모두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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