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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04 17:28:38
  • 최종수정2015.06.04 17:28:38
[충북일보] 자신의 부인 소유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68) 괴산군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이 변호인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임 군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은 5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잡혀 임 군수의 변호인이 지난 3일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임 군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죄를 적용,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임 군수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임 군수는 지역 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지난달 22일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1일 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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