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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김호복 4차 공판,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

피고인측 변호인과 검찰간 치열한 법정공방 벌인 듯 …임 군수 뇌질환 후유증 호소

  • 웹출고시간2015.08.24 19:54:37
  • 최종수정2015.08.24 19:54:37
[충북일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무소속)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의 4차 공판이 24일 오후 2시10분 청주지방법원 621호 대법정에서 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본격 증인 신문에 앞서 "관련법에 의거 증인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며 "임각수, 김호복 피고인은 물론 방청객들까지 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임 군수의 과거 뇌질환 수술 전력과 관련해 임 군수에게 현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군수는 "그렇다"고 답변해 조만간 건강이상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차 공판에는 이들 전·현직 단체장들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군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와 임 군수에게 5만원권으로 현찰 1억원이 담긴 홍삼드링크제 상자를 직접 건넸다는 당사자들이 법정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시장 증인심문에서는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J사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계획을 취소했다고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이 나왔다.

그러나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 탓에 이들이 법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했고, 검찰과 변호인간 어떠한 내용의 법정공방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임 군수는 J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K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K(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C(61)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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