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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의혹' 임각수 괴산군수 소환 조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될 듯…전직 괴산서장도 긴급체포돼 사전구소영장 청구
공직사회로 확대조짐

  • 웹출고시간2015.05.28 19:16:43
  • 최종수정2015.06.05 22:03:02
[충북일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임각수(68·무소속) 괴산군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눈여겨 볼 점은 기소 전 임 군수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방향인데, 검찰 안팎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다 이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임 군수는 28일 오전 9시50분께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J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청주지검 특수부 검사실에 소환돼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임 군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지난 3월초 '임 군수 3천만원 정치자금 수수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를 벌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월 25일 수사의뢰를 받아 임 군수와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최근 A씨로부터 지난해 3월12일 오후 6시30분께 괴산읍내 한 음식점에서 임 군수를 만나 현금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비서가 홍삼음료박스에 5만원권 현금을 담아 독대 중이던 이들의 자리에 놓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J업체의 서울 본사와 괴산 제조공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A씨와 관계자 등 4명을 횡령 및 세금 포탈 혐의로 긴급체포 한 뒤 구속했다.

검찰은 A씨와 임 군수의 매개역할을 한 인물을 전 괴산경찰서장인 C씨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C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서장 퇴임 후 A씨의 회사 고문으로 일하며 임 군수와 친분관계를 꾸준히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각종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대가로 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C씨가 자문료 성격으로 A씨로부터 매달 250만원을 가족명의의 계좌로 수수하고 본인이 직접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군수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임 군수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가 이들에서 그치지 않고 전직 경찰서장 등 지역인사들로 확대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세무직공무원, 전직 경찰서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소문이 검찰 안팎에서 돌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군수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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