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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26 20:33:40
  • 최종수정2016.11.27 13:30:03
[충북일보=괴산] 임각수 군수를 비롯해 역대 괴산군수 3명이 중도 퇴진하는 수난을 겪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임 군수는 이날 직위상실형 확정으로 교도소에서 퇴임하는 불운을 겪게 됐다.

앞서 군수 2명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줄줄이 중도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민선1기 초대 군수로 당선한 김환묵 전 군수는 경로당 등에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군수직을 내려놓게 됐다.

재선에 성공한 김 전 군수는 1998년 선거과정에서 지역 경로당을 돌며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년 뒤인 2000년 4월 21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 6월 8일 재선거로 군수직을 이어받은 김문배 전 군수도 뇌물수수에 연루되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민선3기 재선에 성공한 김 전 군수는 자신의 부인이 부하 직원 부인들로부터 승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받아 낙마했다.

이처럼 괴산군수 3명이 불명예스럽게 낙마하자 군민들은 "인구도 많지 않은 괴산에서 3명의 군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것은 정치인들이 올바르지 못해서다"며 "올바를 군수를 선출하는 것은 괴산군민들의 몫이다"고 말했다.

괴산/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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