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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괴산군민들 '안도'

  • 웹출고시간2015.11.30 16:35:39
  • 최종수정2015.11.30 16:35:39

임각수 괴산군수가 군수 관사 앞에서 환영나온 인사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전국 최초 무소속 3선 자치단체장인 임각수 괴산군수가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

3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원 수뢰 혐의는 무죄를 아들 취업청탁과 관련해서는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만일 대법원에서 이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지난 6월24일부터 시작된 윤충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괴산군 공무원들과 군민들은 임 군수의 석방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 쉬고 있다.

A(52·괴산읍)씨는 "개인적으로 임 군수가 큰 산을 넘었다고 보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난것이 아닌만큼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면서도 "임 군수가 업무 복귀를 통해 5개월 정도 밀린 군정을 처리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B 공무원은 "그동안 괴산군청 공무원으로 많은 자괴감을 느꼈는데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괴산군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중 일이야 어찌되던 군수님이 업무에 복귀하시면 합심해서 밀린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임 군수는 지난해 부인명의의 농지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에 이어 올 중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 지난 26일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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