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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복 전 충주시장, 세무비리 혐의 '구속'

임각수 군수에 금풍 J업체 세금탈루 3년간 도와
몇몇 지역인사도 수사 선사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 웹출고시간2015.06.16 20:29:45
  • 최종수정2015.06.16 20:29:45
[충북일보] 속보= 임각수 괴산군수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사건이 정관계 금품로비사건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15일자 3면>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밤 10시께 청주지검이 청구한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외식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J업체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국 최초 무소속 3선의 임각수(68) 괴산군수가 이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

여기에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됐지만 임 군수와 A씨의 돈거래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서장 C(61)씨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충북 전·현직 단체장의 잇따른 구속을 부른 이번 검찰 수사는 J업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로 시작됐다.

올 초 국세청으로부터 J업체의 탈세 정황을 전달받은 청주지검은 이 업체 대표와 임원 3명이 공모해 회삿돈 230억여원을 횡령하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 업체로부터 임 군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로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A씨와 임원 3명을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며칠 뒤 이 업체의 탈세를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직원 1명과 세무사 사무실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A씨 등은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회사 지분 매입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씨가 개인 용도로 쓴 돈의 용처를 두고 검찰은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임 군수와 A씨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J업체의 괴산 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착안, 임 군수가 증·개축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업체에 고문으로 활동한 김 전 시장을 주목했다. 수사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J업체의 회계 관련 자문을 총괄하며 자문료 명목으로 3년 동안 1억원가량을 받은 정황과 세금포탈에도 깊이 관여한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현직 단체장의 전격 구속으로 이번 수사의 '키맨'으로 여겨졌던 경찰 간부 출신 C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퇴직 후 이 업체 고문으로 활동한 C씨가 임 군수에게 업체의 돈을 전달하고 자신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세간의 관심은 이들 외에 또 어떤 이들이 검찰수사 선상에 올랐는지에 모아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구속된 국세청 직원과 J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나온 진술 속에 지역 인사 몇몇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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