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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07 14:28:17
  • 최종수정2015.06.07 14:28:17
[충북일보] 임각수 (68) 괴산군수가 전격 구속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괴산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장소·금액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나온다면 임 군수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인정된 수뢰액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검찰은 임 군수 관련 전직 경찰서장 A(61)씨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계획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퇴직 후 문제의 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A씨가 임 군수에게 업체의 돈을 전달하고 자신도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B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이들과 돈거래가 의심되는 국세청 직원 1명과 세무사 사무실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또한 2012년부터 3년여 간 문제의 업체 고문으로 활동한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 C씨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수사를 임 군수 외에 전형적인 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

임 군수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불똥이 누구에게 어떻게 튈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폭풍전야처럼 괴산지역은 물론 지역정가가 줌죽여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살피고 있다.

/김성훈기자 huni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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