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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군수 아들 '외식업체 취업' 특혜 의혹 공방

檢, 채용 과정·높은 급여 등 추궁
辯 "정상적인 과정으로 입사"

  • 웹출고시간2015.10.12 19:16:10
  • 최종수정2015.10.12 20:50:02
[충북일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무소속 3선) 군수의 아들(34)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부터 621호 대법정에서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인 J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임 군수의 아들 A씨가 J사에 입사하는 과정 등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A씨의 취업 과정과 입사 후 업무 성과 등에 대해 질문했다.

A씨는 "J사 회장의 자서전을 읽고 J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개인사업 등을 배울 기회라 생각해 지난 2009년 12월 입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J사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신규 직원을 계속해서 채용했고 직급체계가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입사 후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뒤 과장직급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직원들도 과장 직급을 달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채용 과정과 재직 중 다른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등을 따져 물었다.

A씨는 "J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 자택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벌어 사용하며 취업준비 중 J사로부터 연락이 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 면접을 보게 됐다"며 "입사 이후 회사 급여 체계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다른 직원들의 급여 또한 몰랐다"고 밝혔다.

J사 재직 전후에 자신의 명의로 산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하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구입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을 오는 26일과 29일 속행하고 내달 2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군수는 J사로부터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J사 대표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회장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K(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C(61)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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