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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경지 악취발생 거름 살포 사업장 적발

가축분뇨 무단투기 여부 조사
사전신고 의무위반 비료로 확인…전량수거

  • 웹출고시간2023.06.15 15:02:35
  • 최종수정2023.06.15 15:02:41

악취를 내뿜는 거름을 사전신고 없이 살포한 비료제조사업장이 지난 14일 장군면 금암리 일대 농경지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문제의 비료를 걷어내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일대 농경지에 악취를 내뿜는 거름을 부적정하게 뿌린 업체가 적발됐다.

세종시는 지난달 출처를 알 수 없는 거름이 농경지에 살포돼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이 잇달아 접수됨에 따라 지난 14일 장군면 금암리 문제의 농경지를 찾아 사전신고 없이 살포된 비포장비료를 전량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거된 거름은 25t 덤프트럭 12대 분량으로 모두 반출·살포 업체로 다시 보내졌다.

세종시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된 문제의 농경지 인근에는 대학, 원룸 등이 들어서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시는 악취가 심하게 발생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분석, 가축분뇨 무단투기로 추정하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악취가 나는 거름을 반출한 업체를 확인하기 위해 운반차량 CCTV를 조회하고, 차량 운전자 탐문에 들어갔다. 인접 다른 지자체에도 축사 가축분뇨 반출 여부와 축산 관련 차량 위치확인시스템(GPS) 확인을 요청했다.

조사결과 농경지에 뿌려진 거름은 충남 아산시의 A비료제조사업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A비료제조사업장은 비료(퇴비)로 반출된 정상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사업장이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포장비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충남 아산시에 이 같은 법규 위반사실을 통보하면서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퇴비부숙도(썩은 정도) 검사를 의뢰했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반출처를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적정하게 살포된 퇴비를 전량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타 지자체로부터 들여오는 가축분뇨나 퇴비로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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