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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314회 1차 정례회 개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의결

  • 웹출고시간2023.06.15 13:10:57
  • 최종수정2023.06.15 13:10:57
[충북일보]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가 대학생 아침밥 제공과 신중년 이모작 지원, 공무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조례를 의결했다.

군의회는 15일 314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군정에 관한 질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한다.

15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19일 집행부로부터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20일부터 28일까지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이재명 의원의 '진천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제공을 위한 제언' △김성우 의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의 활성화 촉구 건의' △임정열 의원 '공무원 처우 향상을 위한 제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의원발의 4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한경 의원)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정열 의원)이 있다.

장동현 의장은 "9대 진천군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며 "이번 회기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천군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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