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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9 11:30:15
  • 최종수정2023.08.09 11:30:15
[충북일보]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침수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해 시설개선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올해 집중호우로 시설물이 1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간판, 울타리 등 건물 외부의 소규모 피해 정비 △도배·바닥·문짝 등 침수된 내부 인테리어 개선 △영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장비·집기의 수리 등에 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증빙서류만 갖추면 침수 등으로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먼저 시설개선을 완료한 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1개월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 경제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식품위생·공중위생업은 위생정책과로 별도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지원은 사업장에 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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