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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06 18:02:45
  • 최종수정2017.04.06 18:02:45
[충북일보=청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62) 청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7천500만원·징역 2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위해 홍보비용을 축소해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예비후보 등록 이전 당선을 위한 홍보활동은 선거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어 선거비용에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 시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통합 청주시 초대 시장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선거 관련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하고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가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40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회계 책임자 A씨의 2가지 혐의에 대해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400만 원·1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상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획정되거나 A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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