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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첫 재판

컨설팅 계약 여부·선거 비용 범위 등 쟁점

  • 웹출고시간2017.02.09 21:29:07
  • 최종수정2017.02.09 21:29:07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9일 오후 2시께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61·새누리) 청주시장의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시장과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이 시장과 기획사 간 컨설팅 계약 여부와 선거 비용(운동) 범위 등이다.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이 시장과 기획사 사이에 컨설팅 협의나 계약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이 시장이 기획사와 컨설팅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선거와 관련해 기획사에 기획·전략·분석 등을 맡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선거 운동 기간 이전 비용은 선거 비용이 아닌 선거 준비 비용에 해당한다"며 "컨설팅의 개념 자체가 정립되지 않아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전략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를 일자별로 정리해 제출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요청이 따라 업체 대표 B씨와 선거전략사무실 직원 3명 등 모두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 A씨와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 원을 1억800만 원으로 축소,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8천700여만 원에 대해 허위 회계보고 하고 정치자금 2천100여만 원에 대해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회계를 허위 신고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회계 책임자 A씨에게도 2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 원·1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상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획정되거나 A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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