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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설 이후 신병처리 가닥

검찰 조직개편으로 지연
현 지휘부, 수사기록 재검토

  • 웹출고시간2016.02.02 19:52:56
  • 최종수정2016.02.02 19:53:15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가 설 연휴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인사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수사를 진행해 온 이 시장 정자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가 설 연휴 이후 결정될 듯하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21일 검사장에 이어 올 초 차·부장급 전보인사로 지휘부가 전면 교체됐다.

이어 평검사 인사가 단행되면서 지난달 17일자로 청주지검 검사배치가 완료됐다.

이 시장 수사를 맡았던 형사3부 부장검사를 비롯해 특수·공안검사, 수사관 등이 모두 교체됐다.

청주지검은 최근 전 지휘부로부터 넘겨받은 이 시장 사건을 부장검사급 차원에서 면밀하게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이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갔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37)씨와 3억원 규모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성격이 명확치 않은 자금에 대해 수사를 집중했다.

이 시장 선거 홍보대행을 하면서 7천500만원을 깎아줬다는 A씨의 진술을 검찰은 일종의 기부로 보고 정치자금과 포괄적 뇌물수수죄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시장측은 이 돈은 정산과정에서 조정된 것일 뿐 다른 의미가 내포된 게 아니라는 일관된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시장을 비롯해 이 시장 선거 회계책임자, 선거기획사 대표 등을 정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황이다.

이 시장 부인을 비롯해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10여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수개월에 걸친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신병처리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선 이 시장을 둘러싼 이런저런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시장 사건이 자칫 이번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시장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명확하게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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