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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기소여부, 후임 검사장에게 넘겨질 듯

檢 고위 인사 곧 단행…인사 전 보강수사 어려울 듯
단체장 사건 후임자가 처리, 중하지 않다는 반증

  • 웹출고시간2015.12.20 19:57:36
  • 최종수정2015.12.20 20:11:49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차기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지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단행 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에 조은석 현 청주지검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이 시장 정자법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가 인사 전 마무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검찰 안팎에서 이 시장 정자법 사건이 당선에 영향을 줄 만큼 중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현직 단체장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은 검찰의 통상적인 모습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지난 7월부터 내사가 진행된 이후 약 두 달 전부터 본격 수사로 전환되면서 이 시장을 비롯해 이 시장 선거 회계책임자, 선거기획사 대표 등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결론이 수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마무리되지 않고 후임 지휘관에게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지역법조계에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이 시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일과 27일 모두 2차례에 걸친 검찰소환 조사 외에 약 한 달간 추가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 시장 부인을 비롯해 이 시장 선거 운동원 10여명도 최근 2주 전까지 1~2차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선거기획사 대표 등이 정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갔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37)씨와 3억원 규모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성격이 명확치 않은 자금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A씨는 선거 홍보대행을 하면서 7천500만원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부분이 일종의 기부로 보고 정치자금이나 뇌물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시장측은 이 돈은 정산과정에서 조정된 것일 뿐 다른 성격의 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이 경선과정에서 사용했던 선거사무실 임대료(2천만원)를 A씨가 지불 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죄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이 시장측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시장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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