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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시장 5차 공판, 10일에서 17일로 연기

1심 선고 길어질 듯...검찰 구형 예정
"검찰수사 신뢰할 수 없다" 변호인 주장 이후 연기된 것이어서 관심

  • 웹출고시간2016.10.03 18:28:15
  • 최종수정2016.10.03 18:28:15
[충북일보] 이승훈(61·새누리)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담당 재판부가 검찰측 구형이 예고된 5차 공판 일을 한주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청주지법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 심리로 6·4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과 그의 회계책임자인 A(38)씨, 이 시장 선거기획사 대표 B(37)씨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을 한주 뒤인 17일로 연기했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이날 공판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변호인측의 새로운 주장이 지난 4차 공판에서 있은 후 연기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이 시장 변호인측은 지난 공판에서 "B씨가 검찰에 체포된 지난해 10월13일부터 석방된 15일 밤까지 65시간 동안 5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수면시간은 10시간이 채 안 됐다. 4~5차 조사도 무려 19시간 진행됐는데 조사 분량이 각각 A4용지 7장, 17장 밖에 안됐다. 지병으로 위 절제수술을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고된 조사를 받은 B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수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B씨도 이날 법정에서 "검찰 조사가 시작됐을 때는 조사에 정확히 응하기보다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이 커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진술한 것도 있었다"며 "특히 자신을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이 시장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이 B씨로부터 선거용역비용 3억원1천만원 가운데 약 2억원을 에누리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1억800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정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시장측은 에누리 받은 비용은 B씨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청구해 합의하에 정산한 금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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