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직위상실형 이승훈 시장 '정자법 위반'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가지 중
회계 허위보고만 당선무효 해당
당선무효 여부에 따라 분리선고

  • 웹출고시간2016.11.22 21:43:14
  • 최종수정2016.11.22 23:38:52
[충북일보]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61) 청주시장의 법원 판단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재판에서 이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죄로 인정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시장에 대해 선거비용회계 허위보고(벌금 400만 원)와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벌금 100만 원) 등 2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8)씨에게도 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2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 원·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용역비 중 7천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시장과 기획사 대표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을 두고 공직선거법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직선거법이 당선 무효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돼 있고 이는 피선거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치자금법상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의 당선 무효 효력이 발휘된다

결과적으로 유죄로 판단된 이 시장의 2가지 혐의 중 선거비용회계 허위보고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범위에 해당,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이 2개의 혐의를 나눠 각각 선고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중 '공직선거법에 18조에 따라 인정된 혐의에 대해 분리해 선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가지 이상의 죄가 인정되는 경합범의 경우 이를 종합해 형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재판부는 이 시장의 2가지 혐의를 각각 나눠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는 '선거법상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이를 분리 선고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선 무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혐의와 그렇지 않은 혐의를 구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박태성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