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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2차 공판

선거전략팀 역할·활동 두고 공방

  • 웹출고시간2017.03.09 21:39:01
  • 최종수정2017.03.09 21:39:01
[충북일보=청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62) 청주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9일 열렸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이 시장과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이 시장과 기획사 간 컨설팅 계약 여부와 선거 비용(운동) 범위 등이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의 선거 관련 홍보 업무 등을 담당했던 선거전략팀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누구의 지시로 선거 홍보 업무가 이뤄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에 집중했다.

이 시장 변호인 측은 이 시장의 직접적인 업무지시 여부 등을 물으며 직접적인 선거 지시나 참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이 같은 공방은 선거전략팀 활동이나 여기에 쓰인 비용이 정식 선거 운동인지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선거 관련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하고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가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각각 40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회계 책임자 A씨에게 2가지 혐의에 대해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400만 원·1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상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획정되거나 A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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