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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승훈 시장 마지막 공판

검찰, 이 시장·회계책임자·선거기획사대표 등 3명 피고인 심문...치열한 심리 예상

  • 웹출고시간2016.09.04 17:51:37
  • 최종수정2016.09.04 17:51:37
[충북일보] 이승훈(61·새누리) 청주시장 정치인생의 명운을 가를 재판결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30분부터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A(38)씨, 이 시장 선거기획사 대표 B(37)씨 등 3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심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이 시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공판을 잔뜩 벼르고 있다.

담당 부장검사와 수사검사로 구성된 검찰은 이날 이 시장을 비롯해 그와 함께 기소된 이 시장 회계책임자, 선거기획사대표 등 3명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다.

지금까지 증인석에 앉지 않은 이 시장도 이날 검찰측 피고인 심문을 받는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조금씩 말이 틀려지고 있는 선거기획사 대표 B씨의 진술에 대해 집중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비용은 전적으로 회계책임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모른다는 이 시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집적 가담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검찰의 심문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 공판에서 이 시장측이 지난 2014년 7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 허위 보고한 점(정치자금법 위반)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B씨가 이 시장 취임 이후 2억2천여만원을 이 시장측에 재청구한 뒤 모두 7차례에 걸쳐 받은 1억2천700만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B씨에게 계좌를 통해 2억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한 뒤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정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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