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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1 16:48:46
  • 최종수정2016.05.01 17:42:51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40분 223호 법정에서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삭감 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B(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와 함께 2014년 7월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약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그러나 A씨에게 건넨 1억2천700만원은 선거와 무관한 개인 채무로 계좌를 통해 갚았고,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7천500만원은 정산된 금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축소 신고된 선거홍보 용역비 2억여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이 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A와 B씨도 같은 법정에 선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과 같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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