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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29 17:12:39
  • 최종수정2016.03.01 17:05:11
[충북일보]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9일 선거 홍보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회계책임자였던 A(38)씨와 기획사 대표 B(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B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면제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회계보고하면서 A씨와 함께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검찰에서 "선거비용은 회계책임자가 도맡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검토됐던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선거가 끝난 뒤 B씨의 청탁이나 이익 취득 등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뇌물수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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