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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시공사' 금호건설 전 대표 소환 조사

  • 웹출고시간2024.03.19 17:58:24
  • 최종수정2024.03.19 17:58:24
[충북일보]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최근 전 금호건설 대표이사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금호건설은 오송 미호천교 임시 제방 확장공사를 맡은 시공사로 참사 당시 시공사 대표이사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된 기관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 이외 금호건설 현장관리소장 등 3명과 금호건설 법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국무조정실 감찰평가와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A씨를 포함한 참사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송 참사 유족·생존자, 시민단체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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