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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9 20:55:34
  • 최종수정2023.09.19 20:55:34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18일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법률안들을 심사했다. 하지만 무난하게 진행되던 1소위 심사가 중단됐다. 의원 정족수 부족 등이 이유였다. 그 바람에 후순위로 밀려있던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충북도는 9월 행안위 심사 완료, 10월 법사위 통과,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정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1소위 심사 무산으로 차질이 생겼다. 심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법안 폐기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만큼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요구가 절실하게 담겨 있다. 전국 8개 광역단체와 28개 기초단체가 연관돼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장들이 공동결의문을 통해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연내 제정을 염원하는 서명운동은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 6월15일 시작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지난달 31일까지 107만5천599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엔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4월 공청회를 거쳐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두고 계속 미뤄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수십 년 간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중부내륙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주민의 권리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반드시 연내 제정해 민생에 도움을 줘야 한다.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여야가 겉으로는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 활동 과정에선 당리당략과 진영논리만 추구하고 있다. 민생정치의 실현은 민심의 목소리 청취가 제일 먼저다. 그런 다음 제대로 반영해 제도로 실현해야 한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초석을 놓아야 한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빈틈없게 탄탄히 대응해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형평성과 특혜성의 문제가 충돌하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의 지금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이다. 적어도 충북 국회의원이라면 하나로 뭉쳐 법안의 연내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충북도를 비롯해 관련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회단체, 지역주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특별법안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전히 미적대고 있다. 애타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만일 국회가 민심을 끝내 외면하면 내년 총선을 통해 심판해야 한다. 어렵게 행안위 1소위까지 왔다. 9월 안에 법안 1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목표 달성은 어렵다. 10월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행안위는 11월이 돼야 열린다.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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