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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신설되나

이소희 시의원 7일 조례안 대표 발의
행정수도 개헌·세종시법 개정 자문기구설립 골자

  • 웹출고시간2023.08.17 16:39:45
  • 최종수정2023.08.17 16:39:45

이소희 세종시의원

[충북일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헌법과 세종시법 개정을 지원할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신설 조례안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사진·비례대표) 의원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추진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법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추진위는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자격은 시장과 세종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경제·사회·문화·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

신설되는 추진위원회는 정부,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대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지역여론 수렴과 공론화, 홍보활동을 맡게 된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며 "조례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성을 담보하고 실행동력을 확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차원의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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