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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16 17:33:27
  • 최종수정2023.08.16 17:33:27
[충북일보] 제천에서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협박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로 위협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제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자 B씨의 차량 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께 제천 소재 자택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얼굴 등을 다친 남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흉기난동 범죄 등에 대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신체적 피해 유무를 불문하고 구속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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