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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감사원 간다

국힘세종시당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공익감사 청구
류제화 위원장 "헌법보장 교육받을 권리침해" 주장
전교조세종지부 "일제고사가 공교육 정상화인가" 반박

  • 웹출고시간2023.07.02 12:19:54
  • 최종수정2023.07.02 12:19:54

국민의힘 세종시당 류제화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의 단체협약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이 세종시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공익을 해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류제화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조항(50조1항)이 세종시 학생들과 다른 지역 학생들을 차별해 헌법31조1항에 보장된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최근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전교조 세종지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권고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포문을 열었다.

류 위원장은 "학생이 제대로 학습하고 교사가 효과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려면 학생의 학력수준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수적"이라며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전교조 단체협약은 지역별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차등을 두게 만들어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단체협약에 학업성취도평가 금지조항이 있는 세종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학생들은 단체협약에 학업성취도평가 금지조항이 없는 부산시교육청 학생들과 달리 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평가를 볼 기회를 상실하는 차별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류 위원장은 "학생들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접근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사실과 다르게 일제고사 운운하며 학업성취도평가를 터부시하고 단체협약에 못을 박아 그 시행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전교조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전교조 단체협약이 △헌법 31조1항(교육 받을 권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6조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23조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민법 10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해 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세종지부는 '학생 줄 세우는 일제고사가 공교육 정상화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교육청이 2018년 체결한 단체협약이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했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전교조의 가장 주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교육 영역의 과제"라며 반박했다.

또한 "전교조를 비롯한 여러 교육단체는 공교육을 흔드는 대학·고교 서열화, 경쟁교육·특권교육에 단호히 맞서 싸워왔다"며 교육부의 특목고 존치 결정, 교원감축 등을 싸잡아 비난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학교 서열화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일제식 학업성취도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세종은 학교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해 교육적 처치를 할 수 있는 교육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도 했다.

일제식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것이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린다거나, 학생들이 이것을 자신들에 대한 차별로 인식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도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오히려 학교와 학생의 위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평가방식은 학생들에게 폭력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학생더러 조금이라도 높은 전국 등수를 얻기 위해 밤낮없이 공부하도록 내모는 것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일제식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하는 문제"라며 "교사의 근무조건과 관련 없다는 주장은 교사의 노동을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 운운하며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 학생들의 앞길과 행복을 막는 존재가 누구인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학생들이 꿈과 웃음을 잃고 가장 친한 친구를 성적으로 압도해야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비인간적인 경쟁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당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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