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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10 17:20:04
  • 최종수정2013.09.10 17:20:52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청주시 공무원 3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통합정수장 침전물 수집기 납품 수의계약 비리에 연루된 7급 공무원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재 라인에 있었던 5급 공무원 1명과 6급 공무원 1명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각각 의결한 뒤 9일 청주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한 무심동로 확장 사업 총괄자인 4급 공무원에게는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5월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20억9천800만원의 통합정수장 침전물 수집기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 이 업체에 5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준 점을 적발했다.

또 제 기능을 하는 하상도로를 철거한 뒤 무심동로를 확장한 사업 역시 예산 낭비라며 청주시에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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