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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청주시 공무원 '패가망신'

KT&G 옛 청주공장 관련 18일 선거공판
10년 징역살이에 33억여원 토해내야 할 판

  • 웹출고시간2013.10.03 18:38:19
  • 최종수정2013.10.03 18:38:19
속보 = KT&G 옛 청주공장 매매 과정에서 6억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구속 기소된 청주시 전 공무원 A씨가 10년이 넘는 징역살이는 물론 최대 33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9월23일자 3면)

수뢰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패가망신' 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선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천40만원 및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KT&G 측 용역사 대표 K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KT&G 임원 C씨와 L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10~12월 청주시가 KT&G 청주공장 매입 업무를 총괄하면서 KT&G 측 용역업체 N사 대표 K씨로부터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에 앞서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7월24일 A씨의 파면 결정과 함께 L씨에게 뇌물액의 3배인 19억8천6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 금품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금액의 최고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결국 A씨에 대한 징계부가금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대로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한다면 A씨는 수뢰 금액의 6배에 달하는 39억6천120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징계부가금과 벌금·변상금·몰수·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뇌물액의 최고 5배를 초과할 수 없어 A씨의 경우 최대로 물어야 할 금액이 33억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맞물려 A씨는 최근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 뇌물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청주시에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징계부가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청을 충북도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오는 10일 A씨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부가금을 낮춰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충북도 소청심사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법원 선고를 지켜본 뒤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야 어찌됐던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될 경우 얼마나 가혹한 처벌을 받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추석을 앞둔 지난 16일 전 직원에 장문의 이메일 편지를 보내 관심을 모았다.

한 시장은 편지에서 "뇌물 수수는 공직자를 완전히 파멸로 이끈다"면서 "문제의 뇌물을 받은 그 사람(A씨)이 인사위원회에 탄원을 낸 것을 읽어보고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그에 따른 엄정한 벌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뇌물액수가 커서 징역 10년 이상을 살아야 하고 벌금은 최소 13억원 이상, 못 낼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더 살아야 한다. 파면과 함께 19억원이 넘는 돈을 징계부가금으로 내야 한다"면서 "'청주시에 부담을 준 것은 없으니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 징계부가금을 면제해 달라'는 그의 탄원서를 읽어보고 정말 씁쓸했다"고 한 시장은 전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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