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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혈세낭비' 누명 벗었다

뇌물수수도 A 전 과장 단독 범행으로 판결

  • 웹출고시간2014.02.09 19:08:20
  • 최종수정2014.02.09 19:44:10
통합청주시장에 도전하는 한범덕(53) 청주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KT&G부지 매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주시청 간부의 항소심 재판결과 "한 시장도 연루됐을 것"이라는 일부 여론과 달리 단독범행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가 매입 청탁을 받고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청주시청 A전 과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수수의 일부는 개인 대출금으로 갚고, A씨 명의의 주식거래 양도성예금증서에 예탁해 이용한 점으로 미뤄 개인이 받은 것이 확실하며, 뇌물수수가 청주시장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 1심에서 개인적 뇌물로 진술하다, 시장에게 주려했다고 해 양형을 감형받으려고 한 점은 부양가족을 돌봐야 하고 여동생을 잃는 등 가장으로서 유리한 감형 사유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서 눈여겨 볼 점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들의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C씨의 형량을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으로, L씨를 징역 2년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감형해 줌으로써 그동안 제기된 청주시의 '혈세낭비'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했으나 KT&G 매각대금 350억원이 감정평가금액(359억원)보다 낮은 금액에 결정된 것으로 보아 뇌물액이 매각대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청주시에 손실을 입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KT&G 용역업체 대표가 돈을 건네며 '체크카드에 있는 5천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보관하라'고 말해 시장과 미리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이틀 후인 17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한범덕 시장에게 전달되는 정치자금으로 알고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재판부가 한 시장과 사전 협의나 사후 협의가 있었는지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가 있는지 묻자 "없다"고 대답했고, "지금 한 진술이 본인의 내적인 생각 아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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