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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이미지, 뇌물수수 사건에 '치명상'

한범덕 시장 연루설, 혈세 낭비설 등 억측 난무
법원 "L씨 단독 범행" 결론

  • 웹출고시간2013.10.20 18:48:20
  • 최종수정2013.10.21 08:58:44
법원이 KT&G 청주공장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전 청주시 공무원 L씨의 '6억6천여만원 뇌물수수 사건'은 L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다.

이로써 그동안 '윗선 연루설'과 '청주시 혈세 100억 낭비설' 등 난무 했던 각종 억측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L씨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주의 도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혔다.

먼저, L씨의 뇌물수수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 시장이다.

경찰이 지난 6월 당시 청주시 공무원 L씨를 수뢰 혐의로 체포하면서 한 시장은 자연스럽게 '연루설'에 휘말렸다.

L씨가 2010년 10∼12월 KT&G 측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6억6천20만원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3년 가까이 전혀 건드리지 않고 보관해 온 것이 의혹을 사게 된 출발점이었다.

당시 동료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L씨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윗선의 선거자금'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억측의 배경이었다.

일각에서는 '250억원에 매입할 수 있었던 KT&G 옛 청주공장을 L씨가 뇌물을 받고 350억원에 매입, 혈세 100억원이 낭비 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연일 이같은 의혹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한 시장을 압박했다.

한 시장은 "L씨 혼자 저지른 단독 범죄며 청주시의 혈세 낭비는 전혀 없었다"며 수 차례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선고가 이뤄지면서 이같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법원은 L씨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7억원 등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 집행으로 나아간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L씨가 KT&G 측으로부터 "토지를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매매 가격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L씨가 받은 뇌물의 용처를 적시해 배후설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수한 뇌물 가운데 일부를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썼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에 입금해 보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식거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명시했다.

L씨가 뇌물로 챙긴 거액의 돈의 일부를 빚을 갚고 주식을 거래했다는 얘기다.

결국 이 사건은 L씨의 단독 범행이며 한 시장 등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한 시장 취임 후 각종 비리와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유난히 많았다는 점과 이유야 어찌됐던 한 시장이 비위 공무원들의 인사권자라는 점, 잇따른 비위 연루 공무원들 때문에 청주시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 됐다는 점에서 한 시장은 청주시 수장(首長)으로서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 공무원들과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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