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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뇌물 수수사건 '비하동 유통지구 특혜'로 불똥

'KT&G 청주공장 부지매각 비리' 6억 수뢰
청주시 A공무원 인허가 개입 정황 포착
경찰청, 관련사건 고발 수사자료 재검토

  • 웹출고시간2013.06.10 19:52: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KT&G 청주공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청주시 공무원의 6억6천만원 뇌물 수수 사건의 불똥이 '국·공유지 무상사용 특혜논란'을 빚었던 '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로 튀었다.

경찰이 KT&G 청주공장 부지 매입 협상 과정에서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A(51)씨가 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지구내 대형마트 입점 인허가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 7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지난해 2월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유지 등 국·공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특혜를 줬다며 한범덕 청주시장을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이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본청에서 지난해 한 시장 고발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넘겨 줬다"면서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당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주시가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시행사 측에 시유지 4천500㎡ 등 국·공유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특혜를 줬다며 한 시장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한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10일 "사법 당국은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6억원대 뇌물의 배후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속된 청주시 공무원이 6억원대의 뇌물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 비리가 아닌,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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