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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충북도당, 청주시청 맹비난

"엄정한 수사로 일벌백계 해야"

  • 웹출고시간2013.06.07 14:49: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가 옛 청주연초제조창 내입 과정에서 6억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주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새누리당은 7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정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참 부끄럽다"며 청주시장의 사죄를 촉구했고, 충북경실련과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장이 책임질 것과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청주시 공무원이 6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성희롱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청주시 전체 공무원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줬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수도 없이 외쳤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한 바 있지만, 허언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뇌물수수 사건은)썩어가는 조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 인재"라고도 맹비난했다.

이어 "한 시장은 부하 직원의 비리와 부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시민에게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청주시 공무원 L씨가 KT&G 소유의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협상 과정에서 N사로부터 현금과 차명계좌로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사건이 민선 5기 출범 이후 벌어진 일인데다,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또다시 수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을 앞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청주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결국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위 근절 대책이란 단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최종 책임자인 청주시장은 이번 비위 사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L씨 외에 당시 계약에 관여한 실무 책임자 전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해 예산 낭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초제조창 매입과 관련해 받은 뇌물이 L씨 개인의 착복에만 끝난 것인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상납은 없었는지, 사정 당국이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청주시는 해마다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 성추행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며 "그때마다 청주시는 땜질식 처방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공직 기강 확립을 앵무새처럼 되뇌지만 비리는 그치지 않아 '비리도시 청주'라는 오명에 청주 시민은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각종 비리로 청주시민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100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을 1직급 강등시켜 청주시 산하재단에 파견한 청주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또 "과장의 신분으로 6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기에는 그 액수가 너무 크다"며 "경찰은 금품 상납이 의심되는 관계 공무원과 전·현직 공무원 연루 가능성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청주시장은 성추행 사건 당시 해임하지 않고 오히려 청주시 산하 재단에 파견한 책임에 대해 청주시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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