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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주시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 9년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
"공무원 조직에 심대한 누 끼쳤다"

  • 웹출고시간2013.10.18 18:11:01
  • 최종수정2013.10.20 17:10:29
법원이 KT&G 옛 청주공장 매입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전 청주시 공무원 L(51)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KT&G 측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6억6천20만원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L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주식 투자에 썼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죄로 동료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조직에 심대한 누를 끼친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L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KT&G 임원 C모·L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으며 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0년 10∼12월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KT&G 측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6억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천40만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구형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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