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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비리 의혹' 전·현직 임원 2명 불구속 입건

청주시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소송 취하

  • 웹출고시간2013.06.16 17:28: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찰이 KT&G 청주공장 부지 매매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청주시 공무원 L씨(51)에게 6억6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KT&G 전·현직 임원 A씨와 B씨를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청주시 공무원 L씨는 지난해 성추행 등의 혐의로 강등 처분된 뒤 제기했던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KT&G 전현직 임원 A·B씨는 KT&G가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을 놓고 청주시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던 지난 2010년 10월께 KT&G에 유리하게 진행하는 대가로 용역업체 N사 대표 C씨를 통해 당시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L씨(51, 구속)에게 6억6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주시는 KT&G 청주공장 매입가를 250억원, KT&G는 매도가를 400억원을 각각 주장하며 협상 난항이 이어졌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KT&G 측은 청주시와 협상이 결렬되자 C씨에게 청주시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C씨는 L씨를 접촉, 자신들이 받는 용역비 13억6천만원 중 6억6천만원을 떼어주고 350억원에 부지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 A씨와 B씨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KT&G 관계자는 "정황만 있는 것이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향후 KT&G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상관이 없음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법에 따르면 구속된 청주시 공무원 L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1일 취하했다.

L씨는 지난해 부하 여직원을 7년간 성희롱·성추행하고 직원들에게서 1억원대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안전행정부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았다.

충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L씨에 대해 해임 결정했으나 소청 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L씨는 지난 2월 청주지법에 억울하다며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지난 7일 그를 직위 해제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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