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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직비리 행정사무조사 받을까

새누리당 최진현 의원, 시의회에 '요구서' 제출
오는 26일 처리 여부 주목

  • 웹출고시간2013.08.19 17:48:42
  • 최종수정2013.08.19 19:43:44
청주시의회 최진현 의원이 '청주시 공직비리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청주시의회에 제출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이 요구서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8명과 무소속 김성규 의원이 서명했다.

요구서는 조사 범위를 민선 5기 한범덕 시장 취임 이후인 2010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의 공직비리 관련 사법처리 사례, 감사원 감사 공직비리 전반, 충청북도 감사 공직비리 전반, 청주시 자체감사 공직비리 전반, 50억원 이상 청주시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 50억원 이상 시비 투입 단일사업 전반 등으로 제안했다.

조사 주체는 청주시 공직비리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 기간은 3개월로 하되 행정사무조사 활동 종료 후 활동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시점까지로 했다.

청주시의회는 최 의원이 이 같은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6일 개회하는 32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요구서가 의결돼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려면 재적의원(26명)의 과반 수인 14표 이상을 얻어야 하며 현재 청주시의회는 민주당 16명, 새누리당 8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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