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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KT&G와 계약, 원점 추진 검토중"

공무원 거액뇌물 수수 관련

  • 웹출고시간2013.06.12 20:05: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KT&G 청주공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의 '6억6천만원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 청주시가 KT&G와의 계약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청주시는 KT&G에 지급해야 할 매입 대금 잔금을 지급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12일 "KT&G가 가격을 부풀려 연초제조창을 팔았다는 얘기가 된다"며 "전체 350억원의 매입비 가운데 2015년까지 지급해야 할 잔금 170억원에 대한 지급유예 결정을 시장으로서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이어 "당시 담당 과장이 거액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망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지급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다시 하는 법률적 검토를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0년 12월 KT&G와 청주공장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년 계약금 형식으로 10억원을 지급한 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85억원씩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했다.

이후 올해까지 모두 180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70억원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85억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다.

한편 한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구속된 공무원의 뇌물 상납설과 관련 "당시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며 "(나와 관련한) 억측이 나오는데 이는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라고 일축했다.

한 시장은 "내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한 뒤 "중요한 것은 연초제조창을 비싸게 샀느냐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고, 개인 비리는 경찰에 맡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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