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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 공무원 징계부담금 감액 요청 기각

KT&G, 옛 청주공장 매매 6억6천만원 뇌물 수수에 19억 8펀만원 부과
도 소청심사위 '공직비리 경종'

  • 웹출고시간2013.10.10 19:10:31
  • 최종수정2013.10.10 19:10:31
속보=KT&G 옛 청주공장 매매 과정에서 6억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구속 기소된 청주시 전 공무원 A(51)씨가 수뢰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담금(19억8천60만원)에 대해 감액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자 3면>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10일 "거액의 징계부가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호소한 A씨의 소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청심사위는 공직 비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A씨의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청심사위는 재결서가 작성되는 대로 A씨에게 기각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다.

A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10~12월 청주시가 KT&G 청주공장 매입 업무를 총괄하면서 KT&G 측 용역업체 N사 대표 K씨로부터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7월24일 A씨의 파면 결정과 함께 뇌물액의 3배인 19억8천6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 금품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금액의 최고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A씨는 최근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 뇌물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청주시에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징계부가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청을 충북도에 제출했다.

수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1일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에 벌금 13억2천40만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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