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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00억-뇌물 6억' 맞바꾼 혐의 입증

KT&G 청주공장 부지매입 과정서
'청주시 공무원 비리' 근거자료 공개
시 감사관 "추진상황 결재서류 찾아"

  • 웹출고시간2013.06.11 20:15: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KT&G청주공장 부지 매입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A씨가 당초 감정가보다 100억여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청주시 감사관이 공개했다.

결국 경찰이 최초 협상 제시금액이 250억원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지난 7일 청주시가 "관련 서류(=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은 섣부른 발표였음이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A씨가 시민혈세 100억원과 뇌물 6억6천만원을 맞바꾼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이학열 청주시 감사관은 11일 "지난 7일 기자회견 당시만 해도 시에서는 경찰에서 밝힌 250억원에 대한 서류를 찾지 못했다"며 "이후 관련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지난 2006년 9월18일 남상우 시장에게 'KT&G 소유부지 및 첨단산업단지 동부창고부지 교환매입추진 검토보고'에 대한 결재를 받은 서류를 찾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수사발표에서 시에서는 250억원을, KT&G에서는 400억원을 요구했다는데 이는 서류상 근거가 없다"며 "당시 KT&G부지 매입관련 행정업무 연관 3∼4개 부서 모든 문서에도 없다. 250억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

특히 "시가 의뢰한 대화감정과 KT&G에서 의뢰한 나라감정 등의 평균 감정가격은 359억원으로 행정상 서류상 문제는 없었다"며 "만약 경찰수사결과 100억원을 더 준 것으로 밝혀진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환수하겠다"고 일축했다.

이날 시가 밝힌 'KT&G 소유부지 및 첨단산업단지 동부창고부지 교환매입추진 검토보고 서류에 있는 모 감정평가법인의 탁상자문(감정자문)결과에 따르면 내덕동 KT&G부지는 토지(3.3㎡ 당 80만원) 128억원, 건물 125억원 등 253억으로 평가됐다.

반면 KT&G측은 토지(3.3㎡ 당 206만원) 321억원, 건물 121억원 등 442억원을 제시해 번번이 협상이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0년 5월 KT&G측 협상대상자로 N사 K대표가 관련부서인 청주시 기업지원과와 접촉하면서 매각협상은 급물살을 타며 그해 연말 절충가인 350억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현재 시는 KT&G측에 계약금 10억원을 건네주고 4년간 85억원씩 분납해서 상환키로 하고 2번에 걸쳐 토지대금을 지불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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