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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연초제조창 매입 市 공무원 뇌물수수' 놓고 설전

최진현 시의원"혈세 100억 낭비" vs 한범덕 시장 "사법부 판단 지켜봐야"

  • 웹출고시간2013.06.27 19:4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KT&G로부터 옛 청주연초제조창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 청주시의회 최진현 의원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최진현 의원은 27일 열린 청주시의회 2013년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건의 핵심은 개인이 청주 시민의 혈세 100억원을 낭비한 것"이라며 "뇌물을 받은 것 자체가 매매가를 부풀렸다는 가장 큰 근거 아니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또 "2010년 10월22일 이씨가 작성한 'KT&G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청구의 소' 관련 조정의견 검토보고서는 '재원대책 없어 매매 합의는 곤란하며, 투자 대비 효과성에 의문이며, 도시계획변경 관련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며 "여기에 시장이 사인했는데 불과 20여일 만인 11월17일 열린 시정조정위원회는 무슨 일인지 손바닥 뒤집듯 매입을 결정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실상은 부동산개발 관련 인허가 대행업체인 N사가 개입해 토지가액을 100% 부풀린 사기에 청주시가 놀아난 것이고, 이에 대한 리베이트로 KT&G는 13억6천만원을, 공무원에게 6억6천만원을 준 것이 이 사건의 실체이고 핵심이다"며 "시장은 어떤 책임을 느끼고 대응책은 뭐냐"고도 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범덕 시장은 "10년간 일이 진행됐고 법원 조정도 했는데 뇌물이 오갔다는 것에 경악한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에는 동정의 여지가 없지만, 감정평가 등에서 결정적 하자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현재는 혈세 낭비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판단 등을 지켜본 뒤 잘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매입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용도변경을 해주고 소송을 마무리하자는 안과 매입하자는 안이 상존했다"며 "10월22일 국장들 회의에 부쳐 회의를 하니 사자는 쪽으로 결론 났다. 그래서 11월5일 매입을 결정하고 17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한 것이다"고 했다.

청주시가 N사의 사기에 놀아났다는 지적에는 "탁상 평가는 재산세의 과표인 공시지가나 구두로 감정평가 기관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추정한 수치로 대외적 효력이 없는 검토 수준의 수치에 불과하다"며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 매매 과정에서 사기나 평가과정에서 매매가가 부풀려졌다는 것이 밝혀지면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이미 지급한 180억원을 환수하거나 나머지 돈을 지급유예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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