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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 점령한 외국어 간판…알고 보면 불법

이행강제금 처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외국어 간판, 시민 반응 엇갈려
업주들, 외국어 표기하면 '집객 효과'

  • 웹출고시간2023.10.05 20:11:25
  • 최종수정2023.10.05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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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 상가의 간판들이 외국어 일색이다. 옥외물광고물법 시행령 12조 2항에 따르면 간판문자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경우 한글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외국어로만 쓰인 간판은 사실상 모두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청주시청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에 등록된 면적 5㎡이상 간판(고정광고물)은 총 1만4천819개다.

각 구별로는 △상당구 4천23개 △청원구 3천657개 △흥덕구 3천992개 △서원구 3천147개가 등록돼 있다.

옥외물광고물법 시행령 12조 2항를 살펴보면 간판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행 기관인 관할 시·구는 기준을 어긴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이행강제금 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법에는 강제 사항이 없고 계도 조치에 그치는 데다 이행강제금 부과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외국어 간판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업주에게 자진정비 요청을 먼저 한다"며 "대부분 이 과정에서 간판에 한글을 표기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5㎡ 이하 간판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4일 밤 11시께 방문한 청주 성안길에는 외국어가 적힌 간판으로 도배된 식당과 상점들이 즐비했다.

외국어 옆에 한글을 작게 표기한 간판도 있었지만, 한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간판들도 있었다.

심지어 외국어도 한글도 아닌 특수문자만을 사용하는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간판도 눈에 띄었다.

시민들 사이에선 외국어 표기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성안길을 찾은 시민 김병국(60)씨는 "요즘 간판만 보면 무슨 가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외국어를 남발하는 가게가 많아져 혼란스럽다"며 "젊은 층을 겨냥해 만들었다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접근 조차 불가능해 괴리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 현지식당에 방문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 외국어 간판이 써있는 가게를 즐겨 찾는 시민도 있었다.

유수연(22)씨는 "외국어 간판이 걸린 가게는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 일반 식당과는 다른 특별한 느낌이 들어 자주 찾는다"며 "요즘은 인터넷으로 조금만 찾아봐도 가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못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영어로 표기돼 있더라도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알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며 "외국어를 표기하면 이른바 손님들의 이목을 끄는 이른바 '집객 효과'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오는 9일은 577돌을 맞은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과 함께 우리 글자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5대 국경일로 지정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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