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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비법정도로 협의매수 적극 추진

골칫거리 내 땅 위의 도로 해결

  • 웹출고시간2023.09.21 15:01:26
  • 최종수정2023.09.21 15:01:26
[충북일보] 충주시는 비법정도로 매수사업을 위한 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비법정도로 협의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비법정도로는 법률에 규정된 도로 외에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다.

대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황측량(단, 필지의 포장된 도로의 면적에 따라서 분할 또는 전면적 대상),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진행 후 지적정리를 해야 한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량면 음양지마을의 경우 이장과 함께 마을의 분쟁 요소를 선 해소하며, 공공용지 마을 길 확보를 통해 앞으로의 마을 발전의 기틀을 잡고자 시와 함께 적극 추진 중"이라며 "현재까지 비법정도 매입요청 125건에 대해 56건 88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고, 49건에 대해 보상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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