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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한 소장의 Newbeing칼럼 <131> 세파월파흉신을 범하면 재앙의 빌미제공

주택 풍수 이야기 ( 80 )

  • 웹출고시간2008.09.29 20:20: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집터의 형상인 지상(地相)이 선하여 좋고 또한 가상(家相)의 설계와 건축도 선하여 좋으며, 가택 내에서 수호신을 모시는 시렁이나 선반을 두는 곳인 신붕(神棚)과 제사하는 곳이 길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종종 재해와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혹자들은 풍수에서 중시하는 방위도 없고 수호신인 신불(神佛)도 없다고 무시하여 논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집터와 주택과 관련해 손을 보거나 움직인 보청(普請)·수선(修繕)·조작(造作)·이사(移徙) 등을 한 연월일을 필히 조사해 알아보아야만 한다.

조사해 보면 반드시 방위를 어겨서 범했을 터인데 그 범한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가명이 단절한 집도 있을 수가 있다. 방위를 어김으로써 발생되는 두려움은 모두가 본명(本命)·적살(的殺)·암검살(暗劍殺)·오황살(五黃殺)·세파(歲破)·월파(月破) 등 6대 흉살 중에서 어느 것을 범하여 어겼기 때문에 그러한 재해를 당하게 된다.

월(月)을 예로하면 육백성(六白星)에 흉신(凶神)이 들어와 모이(會)는 곳을 범한 사람은 6백성(白星)의 중앙에 들어(入)가는 연월일시에 반드시 그러한 재해에 걸리게 된다. 예컨대 본명·적살·암검살·오황살은 해(年)에 동하여 움직이고, 월일시에 회전을 하기때문에 구성비결(九星秘訣)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만 한다.

한해(太歲)를 중심으로 보는 세파(歲破)는 시간인 달(月)과 공간인 방위(場所)에 동해 움직인다. 세파(歲破)는 다른 말로 일명 큰손실인 대모(大耗)라 한다. 그래서 2008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2008년은 무자(戊子)년 이기에 12지지(支地)는 자(子)가 된다.

그러므로 2008년의 세파는 자오(子午)가 서로 대(對)하고 충(沖)하는 관계이므로 오(午)월인 음력5(戊午)월과 오(午)의 방위가 2008년의 세파가 됨이다. 따라서 2008년에 음력5(戊午)월과 또는 오(午)의 방위로 움직이거나 오(午)의 방위를 수선하려 손질하는 것등은 모두가 세파(歲波)에 해당되어 방위를 범하는 결과가 됨이다.

그러므로 그 해의 태세(年支)가 충(沖)하는 달이나 방위로의 이전·보청·수선·양자·동토·이사·여행·혼인·개업·취직·수목교체이식·입원·시험응시 등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태세를 범하여 어길 경우에는 집의 주인을 침(殺)함은 물론 도난·검난·화난·수난·병난·실패 등의 재앙이 일어나니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달(月)을 중심으로 보는 월파(月波)도 시간인 날(日)과 공간인 방위(場所)에 동하여 움직인다. 그래서 2008년 음력8월(양력9월)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음력 8월(양력9월)은 신유(辛酉)월 이기에
12지지(支地)는 유(酉)가 된다.

그러므로 2008년 음력8월(양력9월)의 월파는 묘유(卯酉)가 서로 대하고 충(沖)하는 관계이므로 묘(卯)일과 묘의 방위가 2008년 음력8월(양력9월)의 월파가 됨이다. 따라서 2008년 음력 8월(양력9월)에 토기날인 묘일과 또는 묘의 방위로 움직이거나 묘의 방위를 수선하려 손질하는 것 등은 모두가 월
파(月波)에 해당되어 방위를 범하는 결과가 됨이다.

만약에 이를 범하고 어기면 세파와 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으로 주의를 해야만 할 것이다. 예로 팔백중궁(八白中宮)의 해에 이흑토성(二黑土星)의 암검살(暗劍殺)을 향해서 이사한 집이 있었다. 이사후에 아내가 즉각 발병해서 사망했고 딸도 장병에 걸렸으나 길방의 장소로 이사한 후에 딸은 전쾌했다.

그런데 가장은 흉방을 범해 어겼어도 무병하고 건전했는데 그 이유는 가장에게는 첩(妾)이 있어 본택에 숙박하는 일이 적었기에 무동서원칙(無東西原則)으로 재앙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무동서원칙을 몰랐던 가장이 1923년 계해(癸亥)년 9월1일에 임시로 가건축을 해서 그 집에서 첩(妾)을 받아들여 함께 거주하기를 45일 이상이 지났다. 한곳에 거주하는 기간이 45일이 지나면 무동서원칙은 깨지고 거주자에게 동서남북의 방위가 정해진다. 다음해(四綠木星中宮年)의 6월(四綠中宮月)에 1년의 세파가 남방에 자리하고 팔백성(八白星)이 소재한 지역에 본택을 직고 이사를 했다.

가장은 세파에 자리하고 팔백이도는 곳을 범해 어겼기 때문에 이사하자마자 바로 가장이 중병에 걸려서 동년11월(八白中宮月)에 사망하게 되었음이니 이는 세파흉신의 빌미였던 것이다. 범하여 어기는 성(星)의 중궁월(中宮月)에 반드시 그러한 감응이있다는 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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