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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한 소장의 Newbeing칼럼<120> 이택(離宅)의 방위별 문호의 길흉(Ⅲ)

주택 풍수 이야기 ( 69 )

  • 웹출고시간2008.07.14 21:01: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집터 중에서 정남방으로 치우치듯 편기해서 주택이 지어진 경우가 이택(離宅)이다. 이택(離宅)의 경우 8방위별 문호(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길흉은 다음과 같다.

일곱째는 이택(離宅)의 이문(離門)일 경우의 길흉판단이다. 정남방의 이문(離門)은 임인술(壬寅戌)의 방위에 있어도 이문(離門)과 같은 작용력을 갖는다. 정남방의 이(離)는 이택(離宅)의 복위보필(伏位輔弼)의 문호다.

그래서 우선 여아가 작고(少), 가문이 비록 일시적으로 성왕을 한다고 하드래도 후에 크게 쇠퇴하며, 대화재(大火災)가 일어난 후와 같이 점차로 음음(陰陰)해져서 파재(破財)를 하는 두려움이 있게 된다. 그 이치는 복위 보필이어서 이택(離宅)의 화(火)와 이문(離門)의 화(火)가 서로 비화(比和)해 제곱(쌍합)되는 시너지효과로 인해서 불의 기운인 화세(火勢)가 성왕해진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가문과 가세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양(生養)의 기(氣)가 없어짐이니 자손이 사라져 없게(乏)됨이고 양(陽)이 쇠퇴하여 1기(氣)의 편사(偏邪)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즉 음기(陰氣)가 모여서 점차로 난액(難厄)을 불러 들여와서 모이게 함이니 가세가 쇠퇴하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덟째는 이택(離宅)의 건문(乾門)일 경우의 길흉판단이다. 서북간방의 건문(乾門)은 갑(甲)의 방위에 있어도 건문(乾門)과 같은 작용력을 갖는다.

서북간방의 건(乾)은 이택(離宅)의 절명(絶命)이기 때문에 파군금성(破軍金星)의 대흉상(大凶相)의 문호다.

그래서 늙은 노부(老夫)가 치료가 어려운 난병(難病)에 걸리고, 중녀사망(中女死亡)·화난(火難)·도난(盜難)·자손단절(子孫斷絶)·소녀척수병(少女脊髓病)·전원잠축실파패(田園蠶畜悉破敗)·사매요괴(邪魅妖怪)의 빌미·광인(狂人)·신경병(神經病) 등 여러 가지의 난액(難厄) 등이 나타남이니 가명단절의 두려움이 있으므로 특별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치는 이택(離宅)의 화(火)가 서북간방에 위치한 건문(乾門)의 금(金)을 극한다. 건(乾)은 아버지(父)·노부(老夫)의 방위에 해당하므로 그래서 노부가 난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택상(宅相)과 문호(출입구)에서 중녀(中女)가 사망을 한다고 함은 정남방의 이(離)가 중녀(中女)에 해당함이기 때문이다.

즉 화천대유괘(火天大有卦)의 호괘(互卦)는 택천쾌괘이니 이 모두가 이(離)의 화(火)에 의해서 극(剋)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함인 것이다. 그러함의 예가 바로 화난·도난·자손단절·소녀척수병·전원잠축실파패·사매요괴빌미·광인·신경병 등 절명의 빌미가 맹렬해서 그러함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星)은 파군성(破軍星)의 금(金)이기에 금(金)의 삼합인 사유축(巳酉丑)의 연월일시에 이 같은 재해(災害)에 한꺼번에 묶여서 나타남이니 종국에는 가명단절의 두려움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뉴빙칼럼<98회분/2월12일자>부터 <120회분/7월15일>까지 6개월(20여회분)동안의 칼럼을 통해서 주택에서 대문과 현관문이 주택의 운기좌우를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집터인 지상(地相)에서의 문호(門戶)라 함은 집터로 출입하는 대문(大門)이다. 한편 집인 가상(家相)에서의 문호(門戶)라 함은 주택을 들고나는 출입문격인 현관문(玄關門)을 가리킨다. 이렇게 집터의 출입문과 주택의 출입문을 통틀어서 문호라 한다. 이러한 문호는 길흉화복과 흥폐존망의 기운이 함께 드나들면서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택풍수 길흉의 판단에 있어서 첫출발선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컨대 주택운기의 십중팔구는 모두가 문호의 소재에 따라서 길흉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본 것이다.

가상(家相)은 팔택정전법으로 결정하되 주택문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하택결정비결(何宅決定秘訣)이 정확한 이론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 같은 팔택정전법에 의거해 이르는 곳의 문(門)이 어떤 문에 속하는가의 여부를 발견했을 경우에 바로 길흉의 판단이 백발백중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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