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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년째 동결 고속도로 통행요금 13.6~22.3% 인상 추진

명절 통행료 면제·친환경차 할인 등 매년 4천억 원대 감면에도 정부 보전 0원
민홍철, "정부 PSO 미보전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국민들이 피해 떠안아"

  • 웹출고시간2023.09.30 10:32:17
  • 최종수정2023.09.30 10:32:17
[충북일보] 정부가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이르면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된 반면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 면제액(4천259억 원)이 통행료 수입(4조2천27억 원)의 10.1%에 달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천865억 원에 달한다.

유로도로법 제15조제 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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