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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간담회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에코뱅크 시스템 등

  • 웹출고시간2023.09.14 15:00:53
  • 최종수정2023.09.14 15:00:53
[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은 14일 청사 대강당에서 지역 내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영향평가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고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전문업체다.

원주환경청 관내인 강원, 충북(충주·제천·괴산·음성·단양)지역에는 20개소가 등록돼 있다.

원주청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평가제도 내실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3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규모 기준 변경, 소규모평가 대상 제외사업 추가 등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과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 등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했다.

이율범 청장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 승인기관, 전문검토기관 등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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