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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어촌개발기금 5년 연장…관련 조례안 산경위 통과

  • 웹출고시간2023.09.07 16:28:29
  • 최종수정2023.09.07 16:28:29
[충북일보] 올해 말 종료하는 충북도의 농어촌개발기금 운용이 오는 2028년까지 5년 연장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박경숙(보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했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늘렸다.

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금 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 등 미흡한 규정도 보완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농어업인의 소득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 가공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농·어업인과 차세대 농업인, 귀농인,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등에 대한 시설자금이나 생산기반확충 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영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존속기간 연장으로 농수산물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 개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릴 4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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