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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서 관리사무소 직원 추락사… 중대재해법 조사

  • 웹출고시간2023.09.04 19:25:04
  • 최종수정2023.09.04 19:25:04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지하 2층 환기실에서 3m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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